김봉남 의원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 발의
김봉남 의원(가선거구, 국민의힘)이 발의한 「의령군 우리밀산업 육성 조례안」이
271회 의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 됐다.
김봉남 의원은 “우리군의 우리밀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우리밀의 생산을 장려하고 가공·유통 활성화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우리밀산업종사자의
책무 및 실천 계획 수립·시행과 우리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중복지원 금지 그리고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봉남 의원은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 자립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